자녀 세액 공제에는 몇 가지 기본 규칙이 있습니다. 자녀는 17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장애가 있고 17세가 넘은 경우 완전히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 공인회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17세 미만의 자녀가 몇 명인지에 따라 세금 청구서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부 부모는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는 자녀 한 명당 세금 청구서를 1,000달러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입양한 자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친자녀일 필요는 없으며 공인회계사는 법적 절차에서 수여받은 자녀는 청구할 수 있다고 알려줄 것입니다.
자녀를 청구하려면 자녀가 달력 연도의 반 이상 귀하와 함께 살았어야 합니다. 자녀는 미국 시민이거나 적어도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를 가진 미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자녀가 아직 사회 보장 번호가 없는 경우, 자녀가 사회 보장 번호를 받을 때까지 세금 신고서에서 자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인회계사는 이것이 연방세금신고서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접 신고하고 무료 세금신고서 계산기를 사용하는 경우 정확한 수의 자녀에게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받는 환급금은 정확해야 하며, 이는 귀하의 재정적 안녕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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