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의 형사 변호사들은 모든 독자들에게 UAE 내에서 약을 가져오거나 구입하기 전에 법률을 확인하도록 조언합니다. 모든 국가에는 약물 또는 통제 의약품을 관리하는 자체 규칙과 규정이 있으며 UAE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국가에서는 적절한 처방 없이 사용이 절대적으로 금지되거나 의학적 또는 과학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엄격히 금지되는 의약품의 전체 목록이 있습니다 마약사건변호사.
매일 수백 명의 관광객이 UAE로 여행하고 그 수백 명의 관광객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을 가지고 여행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항상 출신 국가의 인증된 의사로부터 관련 처방전을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원래 처방전이 누락된 경우 정식으로 인증된 처방전 사본을 소지해야 합니다. 반면,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의 경우 형사 고발을 피하기 위해 보건 당국이 인증한 면허를 소지한 의사 또는 보건 당국 자체로부터 처방전을 주의 깊게 받아야 합니다.
이는 2009년 사건 번호 70에 따라 파기법원 형사법원에서 추가로 확립되었습니다. 사건 번호 70에서는 UAE 거주자가 마약법 일정에 언급된 약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약이 면허가 있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처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AED 1,000(UAE 디르함 1,000)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해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추방 명령을 내렸다. 이후 이 문제는 추방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파기법원으로 회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약을 복용한 후 처방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파기원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하급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유사한 견해가 2004년 파기법원 사건 번호 175에 따라 법원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의 또 다른 중요한 선례에서는 UAE 거주자가 처방전을 받을 경우 UAE 내 면허증을 소지한 의사가 처방해야 하며, 약품을 발급하기 전에 보건당국이 발행한 특정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2003년 사건번호 228에 따라 파기법원은 거주자가 보유한 처방전이 UAE가 아닌 이란에서 온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추방과 함께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2001년 형사법원 사건 번호 165에서도 비슷한 견해가 목격되었습니다.
Al Rowaad 옹호자들은 UAE에서 구입하거나 가져온 약품에 대한 적절한 처방전을 지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성격의 형사 고발에 직면할 경우 제때에 법적 대리인에게 연락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