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이혼 사유는 무엇입니까?

광고 싱가포르에서는 아내나 남편 중 한 사람이 과실 여부에 따라 이혼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률에 따르면 이혼 사유는 단 하나, 즉 결혼 생활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경우뿐입니다.

당신은 결혼 생활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사실에 의존합니다. 의존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도소송비용.

간통

  • 간음죄를 제기하는 경우, 남편이 고백한 후 또는 부적절한 관계가 발견된 후 6개월 이내에 소송 절차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간통으로 인한 이혼을 신청하는 신청인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여성 헌장 95(5)(b)항에 따라 당사자들이 발견 후 6개월 이상 계속 동거하는 경우 간통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 일반적으로 의존하는 증거의 예로는 사립 탐정의 보고서, 친밀한 사진, 문자 메시지/이메일 대화 등이 있습니다.
  • 간통을 저지른 당사자는 자신의 실수를 근거로 이혼을 신청/개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

  • 결혼 생활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음을 증명하는 또 다른 방법은 한 쪽이 더 이상 다른 쪽과 합리적으로 살 수 없다고 기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 불합리한 행동(‘UB’)은 광범위하고 주관적인 주제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행위(예: 가정 폭력 등) 또는 조치 실패(예: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없음 등)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그것은 단순한 불행에 관한 것일 수도 없고 서로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결혼 기간 동안 취한 조치와 기여도를 고려할 것입니다.
  • UB를 증명하는 테스트는 Castella Anna Paula Costa Fusillier v Lobo Carlos Manuel Rosada의 경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함께 사는 것이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주관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 행동을 다룰 때 청원인이 피고인과 함께 살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은 법원이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 법원은 또한 해당 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누적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고려 중인 행동은 피고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결혼과 관련이 있는 한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외부인에게도 적용됩니다.
  • 그러나 위의 테스트는 명확하게 정의된 규칙은 아닙니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싱가포르 이혼 변호사 누가 당신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법적 조언 귀하의 상황에 따라.

황폐

  • 여성 헌장 95(3)(c)항에 따라 피고는 이 사실에 따라 이혼을 신청할 수 있으려면 돌아올 의사 없이 최소 2년 동안 원고를 버렸어야 합니다.

동의하에 3년간 별거

  • 당사자들은 피고의 동의를 받아 영장을 제출하기 전에 피고의 동의를 얻어 최소 3년 동안 계속 별거/별거를 해야 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는 별거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법원에 보여주기 위해 별거 증서를 사용합니다.
  • 당사자들이 화해하는 경우, 그 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한, 이 화해기간은 별거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당신이 필요로하는 곳 별거 증서, 언제든지 상담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 변호사 구속력이 있으려면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4년간 별거

  •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최소한 연속 4년 동안 별거를 하고 있는 한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이혼을 신청하는 사람이 별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제시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별거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항상 최고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이혼 변호사 ~을 위한 법적 조언 귀하가 서류 제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싱가포르에서의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