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임명 및 자격:
모든 회사는 개인을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가지며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개 회사의 경우 최소 이사 3명, 코임바토르에 개인 회사 등록의 경우 이사 2명, 코임바토르에 1인 회사 등록의 경우 이사 1명 그리고 선물 대여계좌업체
최대 15명의 이사;
특별결의를 통과한 후 회사는 15명 이상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규정된 회사 종류의 경우 최소한 한 명의 여성 이사를 임명해야 합니다.
이 법의 개시일 또는 그 이전에 존재하는 모든 회사는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도에 체류한 이사 중 최소 한 명은 전년도 기준으로 180일 이상 회사에 재직해야 합니다.
모든 상장 상장회사는 총 이사 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 이사로 두어야 하며, 공개 회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중앙 정부는 최소 이사 수를 규정해야 합니다.
이 하위 섹션에 따라 이러한 1/3 숫자에 포함된 분수는 1로 반올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개시일 또는 이전에 존재하는 회사는 해당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또는 관련 규정의 통지일로부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준수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관련된 사외이사란 상임이사, 전무이사, 지명이사 이외의 이사를 의미합니다.
이사회가 판단하기에 성실한 사람이며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 지주 자회사 또는 제휴 회사의 발기인이거나 발기인이 아니었던 사람
회사, 지주회사, 자회사 또는 제휴회사의 발기인이나 이사와 관련이 없는 사람
직전 회계연도 또는 현 회계연도 동안 회사, 관계회사, 지주 자회사, 이사 또는 발기인과 금전적 관계가 없는 사람.
친척 중 그 누구도 회사, 자회사, 제휴